배치고사·모의고사도 교육과정 벗어난 출제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8 22: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고교들이 신입생 입학을 앞두고 시행하는 반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고교에서 예비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울산지역의 고교 선발고사처럼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도 선행 출제가 금지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다.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는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공주 한일고나 공주사대부고 등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특별법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에 따른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