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은 반드시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별법에서 중간, 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고교에서 예비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반 배치를 명목으로 고교 과정의 시험을 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울산지역의 고교 선발고사처럼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시험에서도 선행 출제가 금지되고 고교 1, 2학년이 보는 전국연합학력고사 등 각종 모의고사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수 없다.
이번 특별법에 해당되는 학교는 특목고, 자사고를 비롯해 공주 한일고나 공주사대부고 등 전국단위 모집 일반고 등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특별법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 협의를 거쳐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평가 금지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데 이은 조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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