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시판 중인 유아·아동용 및 가정용 섬유제품 등의 공산품 5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9일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유아용 섬유제품(3개), 아동용 섬유제품(11개) 등 14개 제품은 소비자 안전상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됐다.
ABC어패럴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에린바바리’는 사용 금지된 알러지성 염료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에브리오가 수입 판매 중인 섬유제품에서는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0배 초과 검출됐다.
와이제이트레이딩, 경성 등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11개 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니켈 등의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74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제품에 대해 기업들의 리콜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리콜 이행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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