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민위원회란 중국의 농촌에 조직된 자치기구로 도시에 조직된 주민위원회와 같이 중국의 가장 낮은 수준의 자치조직으로 해당지역의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이다.
중국 민정부가 ‘촌민위원회 선거규정’을 공포해 촌민위원회의 선거절차와 선거장소 등을 명확히 했다. 이번 규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촌민위원회 선거후보자들에게 텔레비전방송을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이로써 중국 모든 지역의 촌민위원회는 직선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주임과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 여야 하며, 홀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잇다. 선거후보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있는 촌민 이외에도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후보자가 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과 촌민위원회와 촌민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에 대한 상세한 규정도 두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후보자와 촌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 등 선거를 통해 새로운 촌민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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