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 근절키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협조해 상시점검반을 운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대학생이나 청년층을 대상한 취업 미끼 유인 및 청약철회 거부 등의 다단계 업체 행위와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법을 위반하는 상조업체다.
따라서 공정위와 지자체는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등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도 취합한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원, 공제조합, 선수금 예치은행의 정보도 수집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 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경 협조도 요청하겠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김관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공정위는 지자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며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요령으로 공정위 홈페이지의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상조회사를 검색하고 선수금 보전비율,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지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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