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전국 대형마트 등을 돌아다니며 총186회에 걸쳐 현금·상품권 등 4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주모(40)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10. 3월 초부터 12. 9월 초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부유층 거주지역 식당을 돌며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현금 및 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씨가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확한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행대상 및 수법의 대담성으로 보아 여죄 등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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