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촌 대학생 살인 사건' 10대 2명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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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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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지난해 4월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당시 19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모바일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 김모(당시 20세)씨를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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