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건수 맹신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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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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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간 60일 '착시현상' 일으킬 수도…"참고용으로만 사용"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2006년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 서울시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실거래가와 함께 월별 실거래 건수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 수요자들은 이곳에서 아파트의 실제 가치와 거래 건수를 클릭 몇번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이 변화를 겪고 있을 때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정부 등이 제공하는 실거래 건수를 활용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예컨대, '4·1부동산 대책 약발로 실거래량 증가'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이 실거래가 늘었으니,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등의 내용 말이다.

이 때문에 실거래 건수는 부동산시장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 건수를 보이는 대로 '맹신'하면 곤란하다. 이유는 '신고 기간'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허점은 바로 '60일 이내'에 있다.

가령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4월 한달 동안 잠실 주공5단지에서 거래된 매매 건수가 20건으로 나와 있을 경우 20건 모두 4월에 계약된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계약자가 2월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신고를 4월에 하면 그 부동산은 4월에 계약한 것으로 단순히 정보가 입력된다"고 말했다.

사이트에 표시된 계약일도 부동산 계약자가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고 계약자가 정부에 신고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4월에 거래건수가 3월에 비해 부쩍 늘었으니, 부동산시장이 어떤 이유로든 살아나는 조짐이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개월 전에 활발하게 이뤄진 계약들 때문에 3월의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4월 부동산시장이 활발해 보이는 '착시 현상'을 일이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계약을 한 후 실거래 신고 전 취소한 경우 계약 취소 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월에 표기된 거래 건수가 실제로 일어난 거래 건수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해 계약 도장을 우선 찍은 후 날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실거래 사이트는 참고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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