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기 소송 "김해시의원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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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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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기 소송 (사진:이만기 미니홈피)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천하장사' 이만기가 김해시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의 소송을 냈다.

이만기는 지난 2월 4일 제16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이 자신이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허위 주장을 펼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11년 김해시생활체육회가 지출한 꽃값 594만원 가운데 165만원이 이만기의 개인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이 "생활체육회가 개인 소유냐"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등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만기의 소송에 박 의원은 "시 보조금을 받는 생활체육회의 잘못을 지적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손배소송을 해 황당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만기는 김해시생활체육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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