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경제민주화 칼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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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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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갑을 관계'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여야는 9일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입법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오는 14일 대기업·영업점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책과 관련 입법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날 경제민주화 입법 간담회에서 실태조사를 거친 뒤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권의 법 개정 움직임은 공정거래법 23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23조는 1항 4호를 통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부당한 거래 거절이나 차별, 부당한 경쟁사 거래선 뺏기 등의 행위도 포괄적으로 금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매출의 2%,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의 경우는 5%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담합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개정 움직임은 과징금 부과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정권 초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잇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부당지원을 금지하고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해 재벌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점 사업자단체 설립을 허용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도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자법 개정안을 꼽았다. 또 △순환출자 3년 유예기간 후 의결권 제한 △금산분리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총수와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벌 강화 등도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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