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60대를 즉결심판에 청구하기로 했다.
9일 오후 6시 30분쯤 A(61)씨는 112신고 센터에 전화해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허위신고를 했다.
신고 후 강력계 형사 등 20여명이 현장에 급파됐지만 신고자는 만취해 잠들어있었다.
이에 경찰은 "안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서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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