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처벌 범위를 회사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일 비공개로 열린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자기매매 위반 책임이 개인에 있었으나, 앞으로는 직원이 (사건에)연루됐다면 소속 회사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기매매는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협회 표준 내부통제기준 모두 자기매매는 소속 회사에 보고하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자기매매 관련 조항을 보면 투자조사인력,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매매거래 내역을 회사 준범감시인에게 신고해야한다. 이외 직원은 매매명세를 보고하도록 돼있다.
특히 자기매매 규정은 자기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직원이 취업 전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면 예외적으로 복수계좌가 허용된다.
현행 자기매매 규정 위반 시 처벌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매매의 문제점은 일부 직원이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는 점과, 직원들 스스로 자기매매 규정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 대규모 자기매매를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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