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구속영장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검찰이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 기자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 기자는 2011년 10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주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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