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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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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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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주요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엔 인터넷 사용이나 화상 통화가 가능한 정보통신기기의 휴대가 제한 될 전망이다.

이는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 되면서 실제 군 간부와 군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의 보안담당 부서에 보안서약서를 서명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전송이나 화상전달이 가능한 정보화기기를 통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손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위협과 코앞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으로 인해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군의 특성상 군사기밀의 유출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존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이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적이고 철저한 보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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