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증권의 지점 고객지원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고객의 자금을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5억600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발급 처리한 고객 증권카드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으며 취득한 비밀번호를 횡령 과정에 이용했다.
A씨는 고객의 동의 없이 21개 종목, 13억4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로 매매하기도 했으며, 내부통제기준상 매매가 금지된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도 최대 9억5400만원을 투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한다.
A씨 외에 S증권 모 지점의 차장대우 C씨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위탁자 4명으로부터 선물·옵션 매매거래에 대한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1조9323억원 상당으로 매매거래했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게 면직 및 정직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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