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일정한 조건 아래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통상임금"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이므로 조씨에게 육아휴직비를 다시 산정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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