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30분 인천시 중구 한 공원에서 자신이 일했던 주점 사장 B(40)씨를 상대로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B씨의 주점에서 일한 A씨는 근무 당시 성관계 사실을 B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