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상우(60) 서강대 사학과 교수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신헌법을 비판하고 데모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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