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국인공제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앞으로 군인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군인공제회의 감사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의원이 13일 이 같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행 군인공제회법에 의하면 감사의 경우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監査)한다’고 감사의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의 경우 자산규모가 8조원에 이르는 등 다른 공제회에 비해 규모에서 월등한 차이를 보여, 공제회 전체회원의 이익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최근 군인공제회가 3년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7년 연속 최고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PF 등으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군인공제회의 재정운영도 국민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만큼 군인공제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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