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가정법원은 재헌 씨가 2일 정화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는 정화 씨가 지난해 11월 홍콩 법원에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재헌 씨와의 이혼을 확정 판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 씨 측 대리인은 “홍콩 법원이 정화 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며 “자녀 3명의 양육권은 정화 씨가, 친권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화 씨가 재헌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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