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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예산낭비 신고 시민에 최대 1억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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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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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시민참여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계획' 확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예산사업의 낭비성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는 시민에 최대 1억원을 보상해준다. 이를 위해 시는 혈세가 투입되는 모든 사업의 정보를 빠짐없이 공개한다.

서울시는 13일 예산낭비를 시민이 감시하는 내용의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성과금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가 저조했던 이유는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 예산사업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낭비신고로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일정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과거 정보공개는 청구시, 해당 자료에만 국한된 수동적 방식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공개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위키피디아 방식의 '서울위키' 시스템에는 시의 예산사업 전반과 추진현황이 전부 드러난다.

기존 예산낭비신고, 주민참여예산, 서울위키를 통합된 독립 홈페이지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http://yesan.seoul.go.kr)'로 새롭게 구축했다.

예산낭비 신고는 서울시청 본관 1층에 설치된 센터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예산낭비 신고내용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행 지출 절약액 또는 수입 증대액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한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또 1년 가량 소요되던 성과금 지급 시기를 대폭 줄인다. 시는 신고 접수시 30일 이내 심사대상 여부를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주기는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시킨다.

박 시장은 "앞으로 시민들의 예산낭비 신고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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