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도와달라" 뒷돈 받은 경찰관 집유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이동호 판사)은 13일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3)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해쳤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니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