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항해 선박이 양식장을 침범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어장과 양식장에 항로 표지를 배치하라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에 따른 조치다.
새로 도입하는 어장용 등부표는, 스티로폼에 깃발을 꽂아 경계 구역을 표시하는 기존 표지와 달리 등광을 달아 밤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항해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도에도 표기할 예정이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가로·세로 500m 이상인 양식장은 야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해 사실상 항로 범위에 있는 거의 모든 양식장이 등부표 설치 대상이다. 등부표 설치 비용은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연말부터 새 등부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어장 관리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양식장 신규 허가를 받거나 갱신할 경우 국제 기준에 맞는 표지 설치를 요건에 포함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