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성완종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13 13: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대표 사례로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번 더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