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 위조 후 수수료 40% '삥' 뜯은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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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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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대출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 3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신용불량자 등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한 후 고액의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송모(31)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포털 사이트에 대출 상담 전문 카페를 만든 뒤 대출을 해주겠다며 회원 10여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제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9000여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별다른 조건 없이 수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해 회원을 모았다.

과거 신용불량자였던 송씨는 신용불량자들이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2일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주했다 다시 붙잡혔다.

검찰은 송씨는 말단 모집책에 해당할 뿐 실제 범행을 모의한 상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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