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진보연대는 13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모두가 진보교육감 죽이기 차원에서 기획된 정치탄압으로,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 생각하고 무죄로 확신하는 등 변함없이 장 교육감을 지지 응원해 왔다"면서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혐의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교육감직위 상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허탈함과 함께 앞으로 전남교육이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의 진보진영은 전남교육의 혁신을 위해서 장만채 후보를 지원해 압도적인 지지(55%)로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전남교육계의 수장인 장만채교육감이 1심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민들께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장 교육감이 1심 재판이 끝난 뒤 ‘일부 유죄가 있지만 2심서 충분히 소명해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실망하고 상심한 전남도민께 가장 빠른 시기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 벌금 1100만원과 추징금 338만5000원을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