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택시업계, 권익 지키려면 서비스 개선부터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비오는 목요일 밤 서울 강남역 사거리. 이곳에서는 택시를 잡기 위한 승객들과 택시 기사들의 한판 전쟁이 벌어졌다. 일부 승객은 '따블(두 배)'을 의미하는 손가락 두 개를 내밀며 흔들어보지만 '빈차' 표시등을 켜놓은 택시 기사들은 행선지를 물어보고는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기 일쑤다.

택시는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때론 시민의 발을 동동 구르게 하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 택시를 타려는 승객이 택시 수를 넘어서는 시간대엔 택시 기사가 '갑'이 된다.

승차 거부만이 아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카드 결제를 요구하면 불쾌함을 드러내는 기사를 만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들은 7000원 미만 택시요금 결제 시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어 이것도 군색한 변명이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일명 택시지원법의 최종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이 이명박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간 데 대한 대안이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택시지원법 대신 원안인 택시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다른 법률에 규정돼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2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택시지원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법 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가 택시법을 반대했다.

지금 택시업계에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요구보다는 자성의 움직임이다. 택시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은 '파업'보다는 따뜻한 '미소'가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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