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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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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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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중재재판장에 영국 국적인 조니 비더(64)씨가 14일 선임됐다.

비더씨는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에 재직 중이다. 한국 정부는 재판 중재인에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71) 파리1대학 명예 교수, 론스타는 미국 출신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77)를 선정했다.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21일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면 공방과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판정까지는 2~3년이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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