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도봉구 A씨는 2500㎡ 면적의 밭과 산에 무단으로 높이 1m 가량 흙을 덮어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또 은평구 B씨의 경우 용도가 하천인 부지(400㎡)에 공사자재를 허가 없이 적치해오다 서울시에 최근 덜미가 잡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4월 그린벨트 내 자연환경 위법행위 19개소 28건을 단속, 이와 관련 불법행위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면적은 총 1만8450㎡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구청이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다. 하지만 적발 업소들은 수목을 무단 벌채해 형질을 변경하거나 영업시설에 필요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 제한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위법 행위 내역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6건(1만6106㎡) △물건적치 5건(1479㎡) △가설건축물 설치 12건(718㎡) △불법 건축물 신·증축 3건(118㎡) △무단 용도변경 1건(29㎡) △수목벌채 1건(201주) 등이다.
이번 위법행위들은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적극적인 현장 수사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살리는 한편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무질서한 위법 및 자연훼손 행위에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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