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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 행세…동성 친구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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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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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동성 친구를 성추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생 B(20·여)씨가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행세를 하며 B씨의 신체를 더듬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을 싫어한다며 B씨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한 뒤 음성 변조하는 수법으로 남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한 친구였던 피고인에게 속아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다만, 피고인이 부모의 무관심과 알코올 중독, 경제적 어려움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면서 형성된 왜곡된 심리상태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가운데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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