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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탈세에 미성년자 성관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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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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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탈세에 이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당했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탈세 혐의가 최고법원에서 확정되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1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지난 2010년 자신의 별장에서 17세였던 모로코 출신 댄서 카리마 엘 말루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호화빌라에서 심야 섹스파티를 벌여 원성을 산 바 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판의 1심 판결은 다음달 24일에 있을 예정이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는 좌파 정치인의 전화통화를 불법 도청해 자신이 소유한 언론사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지난 2006년 중도좌파 상원의원 1명을 300만 유로(390만달러, 약 42억6900만원)에 매수해 자유국민당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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