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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甲乙 관계 바로잡는다”…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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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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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관련 입법 추진 나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최근 '갑(甲)의 횡포'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최대 10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 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및 부당 반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실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업계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농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 우원식·이종걸·민병두·윤관석, 진보정의당 김제남 등 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한 법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1가지 유형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새누리당도 추진한다고 한다"면서 "(여야가) 뜻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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