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사관 고위 관계자도 미국 경찰이 "연방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애초 워싱턴 경찰당국은 신고 내용에 기초해 '경미한 성폭력'(misdemeanor sexual abuse), 다시 말해 '단순 성추행'으로 이 사건을 분류해 수사의 우선순위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해결이 더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추가 증언이 나오면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미국 경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윤 전 대변인이 '방에서 알몸인 상태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된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추행 경범죄가 아니라 미 연방법상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공격적으로 시도한 행위' 또는 강간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징역 1년 이하의 약한 처벌을 받는 경범죄(misdemeanor)가 아닌 중죄(felony)로 간주돼 윤씨는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된다.
미국으로 소환은 물론 현지에서 유죄로 판결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국 워싱턴DC 법률은 성폭력 범죄(sexual abuse)를 1~4급으로 나누고 있고 그 이하 단계를 '경미한 성폭력'(misdemeanor sexual abuse)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미한 성폭력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성적인 행동·접촉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워싱턴 법률이 규정한 성범죄에서 1~4급 성폭력 중 가장 가벼운 수준의 혐의로,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4급 성폭력은 생명의 위협이나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적인 행동·접촉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추가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해도 윤 전 대변인의 행동이 4급 성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편 미국 경찰은 사건 초기에는 "우리는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는 더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도 현지시간으로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며 외교적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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