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고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최대 10배 이사으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밀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파견사원 임금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공정위가 대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부당단가 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경실모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악덕 대기업의 횡포에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조차 하소연할 곳이 없는 지경”이라며 업계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진택 농심 특약점 전국협의회 준비위 대표는 매출목표 강제부과, 이중가격정책, 협박에 가까운 채권 독촉,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 거부 등 농심의 특약점 정책을 거론하며 “ 심의 착취와 횡포에도 특약점들은 영세상인이다 보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아예 대리점의 ‘밀어내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제정안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본사가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우원식·민병두·윤관석, 진보정의당 김제남 등 야당 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이와 관련한 법률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11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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