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마리나,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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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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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공인요트교육기관 가운데 6번째 선정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워터웨이플러스(사장 정진웅)가 운영 중인 ‘아라마리나 요트학교’가 대한요트협회로부터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인증받았다. 거제, 고성, 통영, 해군사관학교, 양양 요트학교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 기관 인증이다.

워터웨이플러스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아라마리나 연수실에서 요트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임성호 사업처장 및 워터웨이플러스 정진웅 대표, 대한요트협회 최강열 부회장을 비롯해 약 1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선정되면 기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조종이 가능했던 요트들을 해당 교육기관의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만 이수하면 요트 조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바쁜 직장인이나 시험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아라마리나 요트학교를 통해 보다 쉽게 요트에 입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라뱃길 내에 위치한 아라마리나는 현재 수도권 최대 규모(194석: 수상 136척, 육상 58척)의 요트계류장과 국내 최초 선박주유소 및 요트전용 수리소 등 최신시설을 구비한 도심형 마리나로 부상하고 있다.

아라마리나는 금번에 인증을 획득한 요트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외에도 딩기요트와 크루저 요트체험 과정을 저렴한 가격(시간당 1~2만원)에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정도 입문과정 및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또 요트스쿨 및 카약, 수상자전거, 범퍼보트 등 다양한 수상레저체험 종목 운영을 통해 아라뱃길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라마리나 홈페이지(www.waterway.or.kr)에 방문하거나 전화 031-999-78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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