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주가 6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이며, 취득세 전액이 면제된다.
취득세 면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60세이상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취득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5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도 면제대상이며, 이 제도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취득세 면제 대상인 경우 주택 매매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확정 표준신고서, 소득증명원 등 소득 확인서류와 신청서를 취득물건이 위치한 시·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구는 4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980여명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문을 발송, 감면 혜택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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