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 대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활동과 경영부문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출연금과 연구용역을 매개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제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또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역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