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는 전문을 제외하고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인권영역에서의 대외교류와 협력 등 총 6 개 분야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정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2012년까지 헌법, 243개의 법률, 721개의 행정법규, 9200개의 지방성법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발전 중에 있는 대국으로, 인구가 많고 지역간의 격차가 크며, 자원이 유한하며, 환경오염문제가 심하다며 앞으로 각 분야에 있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지난 2004년 헌법개정에서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과 중국공산당 당장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국민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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