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재)충남경제진흥원 내에 충남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 법률에 의거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충남외국인투자기업 지원센터는 오는 24일 ㈜니프코코리아를 대상으로 첫 교육을 진행한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대상기업이 사업자등록증·국민연금가입증명서 사본과 함께 교육 신청서를 접수하면, 1366충남센터 전문강사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게 된다.
교육신청은 충남외투기업지원센터 및 홈페이지(www.hifi.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현황에 따라 일정 조율 등을 거쳐 최종 교육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내외적인 활동에 대한 조력뿐만 아니라, 기업 내의 외국인, 내국인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도 지원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최소 한 달 전에 교육신청을 해야 강사섭외 등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된다”며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