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NCR제도 개선해 금융투자회사 자본 효율성 높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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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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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개선해 자본활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제도상 금융투자회사 NCR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으나 금융당국이 비공식적으로 400% 이상을 요구하는 등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 부담스런 규제로 꼽혀왔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1개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 및 금융투자협회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최수현 원장은 “투자자보호 및 금융투자회사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 완화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종합 검사 종료 후 150일 이내로 검사결과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처리 지연에 대한 금융투자회사가 받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 내부 통제 및 건전성 우수회사는 종합검사가 1회 면제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종합검사 계획을 축소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계가 준비 시간을 준다는 것이다.

금융투자회사는 해외 진출이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신설 또는 소규모 금융투자회사 해외 영업점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완화한다. 또 해외점포 출자금 관련한 현행 NCR 산정방식을 개선해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금융투자업이 지식기반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시점”이라며 “투자자 보호는 투자자,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모두 이뤄야하는 핵심과제임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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