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쉽게 채취해 섭취할 수 있는 봄나물을 조사한 결과, 도로변에 자생하는 일부 야생 봄나물에서 농산물의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군·구 도심 도로변·공단주변·하천변 등 우려지역과 야산·들녘지역으로 구분해, 쑥·냉이·달래 등 비교적 채취가 쉬운 봄나물 21종의 납과 카드뮴 함유량을 검사했다.
조사결과, 총 491건 중 5.9%인 29건에서 농산물의 중금속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이 초과된 봄나물은 모두 도로변 등 우려지역에서 자생하는 쑥, 냉이 등이었다.
식약처는 도심 도로·하천변이나 공단주변 등 우려지역에서의 야생 봄나물의 채취 및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나물·채소류 등 농산물에 대하여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안전성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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