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발표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기업규모별 세부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새 정부가 대선공약을 제시한 법인세 비과세·감면 일몰이 시행될 경우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법인세 부담 증가 규모는 총 23조9359억 원에 달하고, 이 중 대기업은 15조8572억 원으로 66.2%를, 중소기업은 8조 787억 원으로 3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의 규모 합계는 전체 법인세부담 증가 규모의 68.1%를 차지해 기업투자 관련 법인세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2014~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실효세율은 평균 18.7%(대기업 19.4%, 중소기업 16.4%)로 추정돼 2013년 전체 평균실효세율 17.0%(대기업 18.0%, 중소기업 13.8%)에 비해 1.7%p(대기업: 1.4%p, 중소기업: 2.6%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2014~2018년 기간 동안 기업의 투자는 총 24조82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2013년 대비 2014~2018년 기간 동안 세수입 증대 규모보다 이로 인한 기업의 투자감소액이 1조 가량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급격한 축소는 세수입 증대 효과보다는 투자 감소 효과를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