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 이상 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15 16: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7월 시행예정인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연구착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대형마트·SSM 신규출점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한 '0시부터 10시 이내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이틀 공휴일 의무휴무' 등 강화된 영업규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이달부터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달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의견조율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되면, 이 달안으로 유통법 시행령·시행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정 유통법에 따른 강화된 영업규제 등이 일선 지자체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관할 기초 지자체 조례 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재 지자체별 후속조치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산업부는 조례개정 및 처분절차(약 3개월 소요 예상)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경에는 강화된 영업규제가 전국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달 말에 시행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SSM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30일 전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점포 등의 신규출점에 대해 주변지역 상인들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며 "상생법상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유지하는 등 지자체별 유통법 추진동향 및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