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로 1대 부여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이 “배”자로 발급되며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또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함은 물론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신청대상자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라면서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직접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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