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허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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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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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톤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대상자 275명)에 대한 신규 허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신규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에게 운송사업 허가를 용달화물 또는 개별화물로 1대 부여하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이 “배”자로 발급되며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또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함은 물론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신청대상자에게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태”라면서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이 직접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오는 30일까지 접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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