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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성별 변할 수 있다" 홍콩, 트렌스젠더 결혼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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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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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법원 재판관 5명 중 4명 찬성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홍콩 고등법원에서 사상 처음으로 트렌스젠더 여성과 남성과의 결혼을 허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중문판 14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트렌스젠더 여성 W가 제기한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홍콩 고등법원은 트렌스젠더가 한 개인의 결혼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W’도 결혼할 권리가 있다“며 재판관 5명 중 4명의 찬성으로 트렌스젠더의 결혼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권리도 보호해야 하고 이러한 사회적 소수집단은 무엇보다 헌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출생시 정해진 성별기준이 불변한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으며 이같은 생각은 ‘편협한 관점’이라고도 지적했다.

트렌스젠더의 결혼 허용 판결과 함께 법원은 12개월의 집행 유예기간을 주고 홍콩 당국에서 트렌스 젠더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혼인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남겨두었다.

올해 37세인 트렌스젠더 여성 W는 지난 2005년부터 홍콩 한 공립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단계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성별이 ‘여’로 표시된 신분증과 여권을 휴대하며 실제 여성으로서 생활해왔다. 그러나 혼인등기소에 남자친구와의 혼인을 신청할 당시 W의 출생증 상의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혼인 신청을 거부당해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홍콩인권단체인 홍콩인권감찰은 "(이 문제에 대해) 홍콩이 장기간 고수해온 입장은 매우 터무니없다"며 ”중국·인도·싱가포르·일본·한국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현재 트렌스젠더들이 수술 후의 성별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은 아직까지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판결로 동성간 혼인 허용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여성간 동성애, 양성애, 트렌스젠더 여성의 권익을 대표하는 홍콩 여성단체인 홍콩여성동맹회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에 내린 판결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홍콩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 숫자가 실제 트렌스젠더 수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일부는 홍콩 사회의 성전환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태국 등 해외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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