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30일 전국 961곳 주요 예식장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했다.
적발된 23곳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3곳은 형사입건 수사 중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0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들은 음식 조리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제대로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5건, 닭고기 3건, 오리고기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행위가 3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2건, 미국·호주산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8건 등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우리 원 특별사법경찰이 연중 음식점은 물론 농산물 유통단계별로 전 품목에 걸쳐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나 인터넷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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