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수소자동차를 양산할 수 있도록 수소연료탱크 제작·장착기준 등을 마련하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소차의 구조·장치 및 연료탱크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술을 교통안전공단 및 가스안전공사가 개발토록 하고 그 성과를 이번 기준 마련에 활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 수소차 양산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자동차 안전기준 조화포럼'의 수소차 안전기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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