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곡성군은 지난해 4월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비서실장 안모(45)씨에게 최근 1년간 급여 31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별정 6급 공무원인 안씨는 1심(2012년 7월)에서 징역 6년이, 2심(2013년 2월)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공무원 직위가 자동으로 박탈됐다.
그러나 곡성군은 안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 5월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1년 동안 봉급을 매달 꼬박꼬박 지급했다. 안씨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씨가 기소된 직후 전남도에 중징계 요청을 했으나 전남도가 징계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봉급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남도는 "곡성군이 1, 2심 재판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아 징계 시점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안씨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비서실장’으로서 ‘혈세’를 받은 셈이 됐다.
허남석 군수의 전 비서실장인 안씨는 2011년 4월께 특정 업체가 8억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체육공원에 납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남석 군수의 경쟁후보 선거용 차량에 불법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사람에게 4000만원을 주도록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허 군수 선거본부 사무장을 했으며 선거 후에는 6급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일각에서는 “선거 때 군수를 도왔던 최측근에 대한 보상적 성격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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