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희 종북 발언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1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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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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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변 씨와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올린 글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사와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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