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석제거와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 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에는 스케일링이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스케일링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이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만~6만원에서 1만30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75세 이상 노인 전체틀니에 이어 부분틀니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7년에 1번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부분틀니 시술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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