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등을 위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소득공제 확대, 재투자 과세 미뤄주기, 벤처 팔기 증여세 면제, 벤처 인수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내놨다.
아울러 대기업 편입 벤처의 중소기업 혜택 3년 유지, 엔젤투자자 R&D 자금 매칭,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기술공증제 도입, 해외특허 취득자금 지원 등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기의 초석인 셈으로 새 정부의 기조가 담긴 창조경제 1탄 격이다.
이러한 발걸음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구축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벤처 등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다.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경제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행보를 내비치고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책임 간 괴리를 차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공정거래기반 확보에 매진하자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 및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벤처생태계가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대기업 수요독점에 따른 종속성이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늘 경제약자는 경제기회의 편중, 시장참여 좌절,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시달려왔다. 대기업이 자행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금지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제3자를 위해 유용해서도 안 된다.
그렇다보니 기술 개발에 참여한 핵심 멤버 등 대기업이 인력 탈취해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면서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벤처는 대기업과의 기나긴 법정 소송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기 일쑤였다.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납품 받으면서 단가를 후려치거나 핵심기술에 관한 권리 뺏기 작전에 속수무책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할 시 손해의 3배까지 징벌할 수 있는 수단이 꼭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한다.
한 벤처사 CEO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이 막상 뚜껑을 열어봐야 체감될 수 있겠지만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단가 후려치는 관행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개정법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어 기술탈취, 부당 하도급 행위 등을 당하고도 속앓이 하는 중소 벤처들이 많을 것”이라며 “신고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밀보호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 약자들의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 처리도 중요한 부분으로 공정위는 확고한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